
201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,8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.4% 증가했고, 적발인원은 92,538명으로 전년 대비 16.9% 증가 했습니다.
역대 최고 수준인데요, 주로 전업주부, 일용직 근무자의 비율이 높았습니다.
2019년 보험사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
- 가정주부, 무직자 등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높고
-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 증가
- 상해·질병 보험상품을 이용한 보험사기 크게 증가
- 보험사기 적발자 중 남자(67.2%)가 여자(32.8%)보다 2배 이상 많음
순간의 유혹을 넘기지 못한 보험사기.
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, 상습범이나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